2024 청약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하기

 





2024년 8월 19일 공고된 "DMC센트럴자이"는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특별공급 중 "다자녀가구"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, 다자녀가구 조건 및 제출 필요 서류를 정리하였으니 내용을 참조하여 청약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 확인하기


✅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- 주택공급신청자

  -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
  - 주택공급신청자/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 

   1) 직계존속: 부모, 조부모 등

   2) 직계비속: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

  **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 가능


2. 다자녀가구  조건 확인하기


✅ 다자녀가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-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며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

  -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


3. 제출 필요 공통 서류 확인하기


✅ 제출 필요 공통 서류 및 발급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 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
 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   

  - 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  ** 주민등록표등(초)본 발급하기 **

 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      ** 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 **

 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       **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**

  -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(상세)  ** 출입국 증명서 발급하기 **

 

4. 다자녀가구 증빙서류 확인하기


✅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 및 발급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 - 임신진단서/출산증명서 

   :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  -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 

   :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

  **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의료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해당서류 발급이 어려우며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, 검사를 받은 후 발급 가능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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